미디어신문고 소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는 활동 초기인 지난 2018년 1월부터 방송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 행위를 신고하는 ‘미디어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첫 해인 2018년 드라마, 웹드라마, 예능, 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70여 건의 제보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방송업의 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제작 현장에서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성희롱, 갑질 등 부당행위를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미디어 신문고에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제보로 방송 현장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신문고 통계


미디어신문고의 운영을 처음 시작한 2018년 0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3년간 223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 내용에서 신고 콘텐츠 유형은 드라마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사/교양이 11건, 예능 7건, 뉴스 5건 순이었습니다. 

제보자의 직군은 촬영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미술 20명, 연출/제작 18명, 작가 14명, 조명 6명, 보도국 5명 순이었습니다.

제보 피해 분류는 근로시간 문제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체불 48건, 직장 내 괴롭힘 26건, 부당계약 17건, 부당해고 14건 순이었습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미디어 신문고 제보 처리 절차
1.사건접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 ‘미디어신문고’를 통한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전화, 이메일 등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피해사실 조사

 접수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연락이 갈 수 있으며 제보자는 한빛센터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제보이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3.사실 확인 및 시정 요구

피해사실의 확인을 위해 방송사, 제작사 등에 질의서 형식의 공문을 보내 실태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보상을 요구합니다.

4.사건 해결 및 추가 대응

방송사, 제작사에서 사과 및 보상을 진행할 경우 사건을 종료시킵니다. 방송사, 제작사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으로 언론 공개, 현장 항의 방문, 고발,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