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신문고

미디어신문고는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한 방송노동자들을 위해 운영됩니다.

드라마, 유튜브, 예능, 시사 등 다양한 영역의 노동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부당 해고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디어신문고에 접수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도움을 드립니다.



미디어 신문고 통계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미디어신문고로 접수된 사건은 약 600여 개입니다.

콘텐츠 유형 중 드라마가 가장 많았으며 예능, 숏폼드라마, 시사/교양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임금체불, 근로시간,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성폭력 등이 있었고

PD, 연출, 기술, 조명, 미술, 소품, 의상 등 다양한 직군이 신고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미디어신문고 사건 처리 절차
1.사건접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 ‘미디어신문고’를 통해 접수합니다. 혹은 전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이메일 등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접수 후 2~3일 내로 제보자에게 연락합니다. 간단한 상담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답변드립니다.

2.피해사실 조사

 접수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합니다. 연락처나 직군과 같이 신고인의 정보를 정확히 공유해야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 제공에도 긴밀히 협조하여야 원활한 사건 파악이 가능합니다.

3.사실 확인 및 시정 요구

피해사실의 확인을 위해 방송사, 제작사 등에 질의서 형식의 공문을 보내 실태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요구합니다.

4.사건 해결 및 추가 대응

방송사, 제작사 등에서 적절히 대응할 경우 사건을 종료합니다. 방송사, 제작사의 대응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으로 언론 공개, 기자회견 등을 신고인과 논의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주셔야만 사건 대응이 원활하게 이뤄집니다.

  신고인의 동의 없이 제보내용이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