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현장 관리자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요구하세요!

촬영장이 위치한 지역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도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아래에 전화번호를 누르면 전화하기로 연결됩니다.)

서울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동대문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02-2250-5766
서울강남지청서울 강남구02-3465-8498
서울동부지청서울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02-2142-8872
서울서부지청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02-2077-6199
서울남부지청서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02-950-9823
서울북부지청서울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02-950-9823
서울관악지청서울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02-3282-9058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032-460-6248
인천북부지청인천 강화군, 계양구, 부평구, 서구032-540-7980
경기강원부천지청경기 김포시, 부천시032-714-8788
의정부지청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031-850-7636
고양지청경기 고양시, 파주시 031-931-2875
경기지청(구. 수원지청)경기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031-259-0252
성남지청경기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031-740-6721
안양지청경기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031-463-7351
안산지청경기 시흥시, 안산시031-412-1974
평택지청경기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031-646-1182
강원지청(구. 춘천지청)경기 가평군, 강원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033-269-3581
강릉지청강원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033-650-2525
원주지청강원 원주시, 횡성군033-769-0825
태백지청강원 삼척시, 태백시033-552-8603
영월출장소강원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033-371-6240
대전충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 전역, 세종, 충남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042-480-6307
청주지청충북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043-299-1314
천안지청충남 당진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041-560-2810
충주지청충북 단양군,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043-840-4032
보령지청충남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041-936-4545
서산출장소충남 서산시, 태안군 041-661-5643
부울경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 남구, 동구, 부산진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051-850-6498
부산동부지청부산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051-559-6670
부산북부지청부산 강서구, 북구, 사상구051-309-1556
창원지청경남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 함안군055-239-6580
울산지청울산 전역052-228-1889
양산지청경남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055-370-0935
진주지청경남 거창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진주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055-752-1752
통영지청경남 거제시, 고성군, 통영시055-650-1949
대구경북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 동구, 수성구, 중구, 경북 경산시, 군위군, 영천시, 청도군053-667-6360
대구서부지청대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서구,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053-605-9150
포항지청경북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포항시054-271-6837
구미지청경북 구미시, 김천시054-450-3550
영주지청경북 봉화군,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054-639-1155
안동지청경북 안동시,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054-851-8037
광주전라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 전역,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062-975-6395
전주지청전북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063-240-3399
익산지청전북 김제시, 익산시063-839-0031
군산지청전북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063-450-0530
목포지청전남 강진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061-280-0100
여수지청전남 고흥군, 광양시,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061-650-0136
제주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 전역064-728-7139

폭염 관련 산업안전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