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노동 가이드

방송노동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자료를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한빛센터가 살펴본 방송미디어 현장에서 사회보험 의무가입이 필요한 이유

2024-08-14
조회수 69


사회보험이란?

질병·산업재해·실업·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경제활동 능력과 소득의 상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방식을 활용해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통칭해요. 사회보험의 경우, 노동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 가입해야 하고,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해요.



사회보험 유형별 특징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도입취지
소득 상실 발생시,
최소 생활 보전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소득 재분배
실직에 따른 최소 생활 지원,
재취업 촉진 및 실업 예방
산업재해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 및 생활 보장
자격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노동자 및 사업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단시간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중 기타 요건에 부합하는 자
(1개월 이상, 1개월간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자/대학강사 등)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 및 사업자, 공무원·사립 교직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등 제외)

1인 이상 고용된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

(만65세 이후 신규 고용자,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공무원 등 제외)

1인 이상 고용된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


(공무원재해보상법, 선원법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대상자 제외) 

보험요율
기준소득월액의 9%
(노·사 각각 4.5% 부담)
보수월액의 7.09%
(노·사 각각 3.545% 부담)
보수월액의 1.8%
(노·사 각각 0.9% 부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 차이있음
보수월액의 0.9%

(방송 관련 업종인 통신업 기준, 사업자 전부 부담)



사회보험 의무 가입이 필요한 이유는?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누구나 질병·산업재해·실업 등과 같은 위험 상황을 겪을 수 있는데요. 사회보험이 이러한 위험 상황으로 인해 경제활동 능력이나 소득을 잃게 되어 불안정한 생계가 지속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만큼, 일하는 모두가 현재와 미래의 생활 보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선 사회보험의 의무 가입이 필요하답니다. 

하지만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이 높다는 이유로 인해 방송 현장에선 사회보험 의무 가입보단 사업소득세(3.3%) 공제 방식을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과연 사업소득세 공제 방식이 사회보험 의무 가입보다 현명한 선택일까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세부담 규모는 사업소득세 공제를 통한 세부담 규모보다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보험 의무가입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사회보험료 의무 가입자의 세부담 추정액

*2022년 귀속정보 기준으로 산출함

연 급여 수준
해당 인원
연 급여 총액
결정세액
1인 기준
연 급여 수준
결정세액
2~4천만원
7,222,497명
210조 6,340억원
1조 9,672억원
2,900만원
27만원



사업소득 공제 대상자의 세부담 추정액

*기본공제 본인 1인, 표준세액공제 7만원 기준으로 산출함

(총수입액) 3천만원 - (필요경비 : 총수입액×경비율(64.1%))  = 소득금액 1,077만원      

(소득금액) 1,077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927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6%) = 55만 6,200원                                                                       

(산출세액) 55만 6,200원 - (세액공제) 7만원 = 결정세액 48만 6,200원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세부담 규모는 사업소득 공제 방식의 55.5% 수준!!!


사회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는 물론, 낮은 세부담 비중까지! 

방송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누구나 사회보험 의무 가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 자료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2023년 국세통계에 게시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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