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배경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부 방송작가는 그간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이들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청 등 3개 지방관서가 함께 실시한 것으로,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중 보도, 시사.교양분야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과정 및 결과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방송작가 개별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업무수행 내용, 노무제공 방식 등을 조사했으며,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바일을 활용하여 방송작가별로 업무수행방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아울러, 방송작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측 및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했고,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감독 결과, 조사가 완료된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사별로 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조사가 완료된 방송작가 167명 중 70명, ㈜문화방송(MBC)는 69명 중 33명, ㈜에스비에스(SBS)는 127명 중 49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 집필 업무 외에 사측의 요청으로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방송사로부터 방송 소재 선정 및 원고 내용의 수정 등에 관한 지시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했다.
그 밖에 방송사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자료조사, 출연자 섭외 지원, 행정비용 처리 등 일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한편, 일부 방송작가는 원고 집필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방송사 정규직원과 일방적인 지휘.감독이 아닌 협업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작가가 소관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등 사용종속 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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