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노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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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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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181

방송 프로그램 제작 종사자들은 이른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은 고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우선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피디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청주방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먼저 방송작가, 피디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등을 조사한 결과, 프리랜서 총 21명 중 12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작가] 9명 중 5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9명 중 5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방송작가의 경우는 작가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행사 기획.진행, 출연진 관리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피디 또는 편성팀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방송작가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작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디(PD)]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피디의 경우는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피디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촬영 준비부터 영상 편집단계까지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피디를 보조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징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디(MD)]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불법파견 적발
엠디의 경우 청주방송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임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주방송 정규직 피디 등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여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포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불인정
리포터, 디제이, 엠시의 경우는 프리랜서 계약(방송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정해진 원고를 토대로 본인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분장업무 담당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소관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은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이다.
방송작가, 피디 등 프리랜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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