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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원문 보기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28
<계약의 성격>: 형식적으로는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 계약임을 재확인□ 그간 드라마 제작 현장의 스태프들은 근로 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 계약 등을 통해 이른바 ‘자유계약자(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근로감독에 이어 이번 근로감독에서도 현장 스태프들이 체결한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 위탁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 계약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점을 분명히 했다.○ 드라마 제작 현장의 스태프들이 체결하고 있는 계약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주 제작사와 팀원급 스태프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 위탁 계약(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감독 등 팀장급 스태프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 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외주 제작사와 감독․프로듀서(PD) 등 팀장급 스태프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팀장급 스태프들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 대상이 됐던 4개 드라마의 제작 현장에 종사하는 스태프 184명 중 137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계약의 성격>: 형식적으로는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 계약임을 재확인
□ 그간 드라마 제작 현장의 스태프들은 근로 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 계약 등을 통해 이른바 ‘자유계약자(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 그러나 지난해 근로감독에 이어 이번 근로감독에서도 현장 스태프들이 체결한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 위탁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 계약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드라마 제작 현장의 스태프들이 체결하고 있는 계약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외주 제작사와 팀원급 스태프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 위탁 계약(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감독 등 팀장급 스태프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 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외주 제작사와 감독․프로듀서(PD) 등 팀장급 스태프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팀장급 스태프들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를 통해 근로감독 대상이 됐던 4개 드라마의 제작 현장에 종사하는 스태프 184명 중 137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원문 보기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