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노동 가이드

방송노동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자료를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아동 & 청소년도 행복한 촬영 현장 가이드라인

2023-04-17
조회수 578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 UN 아동 권리 협약

촬영 현장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위한 약속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약속들에 앞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존중 받아 마땅한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의사를 묻고 귀를 기울여야 하며, 늘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이유로든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상처받는 일이 허용되어선 안됩니다. 이것이 모든 약속들에 앞서는 가장 큰 원칙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쇄 대본에 덧붙이길 권합니다. 작품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과 이 약속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모여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연령대별 최대 노동시간 및 최대 체류시간을 지킵니다

  • 체류시간 = 현장에 머무는 총 시간 = 노동시간 + 휴식시간노동시간에는 의상분장, 리허설, 슛 뿐만 아니라 이동의 자유가 없는 대기시간도 포함됩니다. 또한 장시간의 대기를 막기 위해 체류시간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시)
~ 만 3개월 : 촬영금지
4개월~3세 : 2시간 노동/4시간 체류
4~6세 : 3시간 노동/6시간 체류
7~12세 : 5시간 노동/8시간 체류
13~18세 : 7시간 노동/10시간 체류노동시간 = 촬영시간 + 대기시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 휴식시간이란 제작자의 감독이나 지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노동시간의 1/5 이상(최소 10분)을 보장해야 하며 휴식이 없는 노동은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예시)
50분 일하면 10분 이상 휴식 보장
100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보장

  • 추위와 더위, 비를 피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 해야 합니다.
  • 귀가 후 다음 회차 촬영까지 최소 12시간의 휴식을 보장합니다.


심야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 현행법 상 모든 아동·청소년은 22시까지만 촬영을 할 수 있 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및 제23조)
  • 예외적으로 15세 미만 아동의 경우 다음 날이 휴일이면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자정까지 촬영이 가능하며, 15세~18세의 아동·청소년은 다음 날이 휴일이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 촬영이 가능하지만,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심야촬영에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경우, 고용을 책임지는 주체(제작진, 에이전시, 학원 등)는 아동·청소년의 안전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날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에 관한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을 경우 최대한 야외촬영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에 따라 날씨에 대한 민감함과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기상 특보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악천후 상황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특히 계절에 맞지 않는 의상을 입거나 물 속에서 촬영을 하는 등 체온 유지가 힘든 조건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하며 무리하게 촬영을 강행해서는 안됩니다.

(예시)
겨울에는 속에 옷을 껴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의상을 준 비하고, 안에 입을 얇은 옷이나 다른 방한 준비물(사극의 경우 짚신 안에 신을 얇은 신발이나 두꺼운 양말, 손을 데울 핫팩 등)에 대해 미리 알립니다.
여름에는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게 준비하고, 더운 시 간대를 피해 최대한 그늘에서 찍습니다. 또한 촬영 전후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을 마련합니다.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이 폭넓은 시야를 가지며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수업, 학교의 주요 행사, 홈스쿨링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학생에게 조퇴, 결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시)
촬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학교를 나갈 수 없는 경우, 결 석이 아닌 체험학습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촬영일정을 정할 때에는 가급적 학기 초, 시험 기간(검정고시, 중간/기말고사), 소풍, 수련회 등을 피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촬영 환경을 조성합니다

  • 아동·청소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촬영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법을준수해야 합니다.

(예시)
목재, 페인트 등으로 만들어진 실내세트장은 화재에 취 약합니다.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화재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세트장 내부의 화학물질과 먼지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에 큰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환기와 청소가 필요 합니다.
낙상, 붕괴,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촬영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고 사고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보호자 동반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행위를 보장합니다

  • 12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은 촬영현장에서 반드시 보호자(혹은 인솔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과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작진은 아동·청소년을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언행에 주의합니다

  • 폭언, 성희롱,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동·청소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 성별, 지위 에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 받는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품의 내용이나 역할로 인해 상처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성폭력, 아동학대, 과도한 욕설, 범죄, 과도한 노출이 포함된 장면을 아동·청소년이 직접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연출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 제작진은 자극적·폭력적·선정적이거나 그 외 사회적으로 논란 이 될 수 있는 역할이나 장면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촬영 전에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방영 후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고 촬영 후에는 해당 연기를 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 상담 지원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예시)
특정한 대상에 대한 편견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 또는 특정 배역(캐릭터)을 맡음으로써 사회적 논란 및 따돌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방 및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출연료를 지급합니다

  • 경험이 많지 않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을 무상으로 출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기준 없이 부당하게 적은 출연료를 지급해서도 안 됩니다.
  • 제작진은 사전에 출연료 액수와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연료에 대한 계약 내용은 보호자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본인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