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신문고 FAQ

미디어신문고 상담사례집을 토대로, 방송미디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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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국민연금보험)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는 그 보험료를 회사가 50%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자 본인이 이들 보험의 ‘직장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가입자가 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법에 의해 유사한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

 

①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및 제외자

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1.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노동자
2.
현역병(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 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비상근 노동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노동자
5.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6.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노동자 및 사용자
7.
노동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노동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여기서, 비록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한 회사와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1개월 동안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노동을 한 경우라면 건강 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②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및 제외자

국민연금은 1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노동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법상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
일용노동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노동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
: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노동자.
다만, 해당 단시간노동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자에 포함된다.

가.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 는 사람으로서 시간강사

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노동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한편,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거나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1.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 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단, 퇴직연금등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신청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2.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18세 미만 노동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록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한 회사와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1개월 동안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노동을 한 경우라면 국민 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8세 미만 노동자라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비록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노동자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노동 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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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노동자라면 단 하루만 노동했더라도 가입이 됩니다. 다만 가구내 고용활동, 농·임·어업 등 의 영세사업, 소규모 공사업자 중 건설사업자등이 아 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의 경우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법 제 10조,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3조의 3)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주15시간) 미만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노동을 제공한 자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노동자라면 회사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회사가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로 인해 노동자가 손해를 감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법 제15조 제1항)

이때 노동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함으로써, 회사가 자신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의 적용 을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에게는 보험료는 물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동법 제118조 제 1항)

특히, 최근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 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 년 11월부터 방송 촬영 스태프 등 예술 창작물의 기술지원을 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술지원 스태프 등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용역계약을 맺은 예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이 중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 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 비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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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 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산재 승인을 청구한 피보험자는 불승인한 원처분에 대해 그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청구하여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에서도 산재 불승인한 원처분이 유지 되었더라도, 피보험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소속의 산재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청구하여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포기하지 말고,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시고, 여기서도 원하시는 산재 승인 판정이 안 나는 경우엔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셔서 피 보험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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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자라면 단 하루만 노동했더라도 가입이 되고, 그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가 해외에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노동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구분하자면, 해외출장자는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그대로 둔 채 일정한 기간 동안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데, 이 경우엔 해외 근무 중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의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해외파견자는 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완전히 적을 옮겨서 장기간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엔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신청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본 질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구분할 수 는 없으나, 국내 제작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그 회사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를 했다면 해외파견자로서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건을 갖춘다면, 현지 병원에서 발생한 요양비와 입원 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상 급여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그 급여 중에서도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이미 장기간 현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경우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급여에 대한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청구를 하면 중단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시기는 ▲ 요양급 여청구권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부터) ▲ 휴업급여청구권 (요양을 위해 휴업을 한 다음날부터) ▲ 유족급여청구권 (사망한 날의 다음날 부터) ▲ 장해급여 청구권(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등으로 소멸시효가 각각 진행됩니다. 

노동자는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소멸시효가 도과 되기 전에 보상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선윤혜, 산업재해 요양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2019.05.03. 입력, 2020.05.13. 접속, <안전저널>, http://www.anjunj.com) (동법 제112조 및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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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출퇴근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없어 부담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퇴근시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 배상을 수령한 경우엔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또는 다른 배상을 수령하기 전에 먼저 근로복지공단이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 문의하셔서 산재 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 합의금이나 배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임의가입) 보상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TIP> 출퇴근 재해의 산재 적용,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 을 입은 경우
출·퇴근길에 만 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 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량을 충돌하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 된 경우
만 원 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 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출·퇴근길에 만 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 전 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B씨가 늦잠을 자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 하던 중 교통사고 가 난 경우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 중 집으로 가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
당뇨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 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출처 : 「노동권리침해대응매뉴얼」, 경기도노동권익센터,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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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자라면 단 하루만 노동했더라도 가입이 되고, 그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가구 내 고용활동, 농·임·어·수렵업 등의 영세사업만이 예외입니다.)

회사가 노동자를 아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더라도,노동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바로 당일 업무상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의 적용을 받 을 수 있습니다.


<TIP>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재 노동자 치유 전요양급여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의료보조기구입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노동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
상병보상연금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급 ~ 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피재 노동자 치유 후장해급여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 ~ 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간병급여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
직업재활급여실업 상태에 있는 피재 노동자 (1급~12급 장해등급)가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피재 노동자 사망시유족급여피재 노동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장의비
유족 또는 실제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보장하는 급여는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① 업무상 부상을 당해 치유되기 전까지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때 노동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치료 비(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현물급여라고 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 전에 치료를 한 경우이거나 치료에 필요한 의지 등 의료보조기를 구입한 비용은 추후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미 지불한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40조 ~ 제51조)


<TIP> 요양급여 신청 절차,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응급조치 후 병원 이송 (산재지정 의료기관)
②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③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공단, 병원, 회사 각 1부씩)
④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⑤ 요양 승인 여부 통지 (7일 이내)

 * 본 내용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노동권리침해대응매뉴 얼」, 2020.1.에서 발췌했습니다.


휴업급여는 부상의 정도가 심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 노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노동자 본인이 받던 평균임금의 70/100을 지급하는데, 최소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 제52조 ~ 제56조)

상병보상연금은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고, 노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수준인 중증요양상태 등급 기준(제1급~제3급)에 해당하여 노동을 하지 못 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제1급 : 1년 중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 291일분, 제 3급 : 257일분). 

이때 최소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70/100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 제 66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노동자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 된 후에도 신체에 고정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장해등 급 제14급 이내) 지급되는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수준의 장해등급(제1급 ~ 제3급)의 경우 사망 할 때까지 연금으로 매년 평균임금의 257일분 ~ 최대 329일분까지 지급되는 등 장해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동법 제57조 ~ 제60조) 


한편,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업무상 부장이나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 받는 요양급여에는 간병급여도 포함되는데, 치유 후에 지급되는 장해급여에는 간병급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되는 것 입니다. (동법 제61조)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불행히도 사망한 경우에는 그 노동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유족급여의 경우, 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엔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이란 노동자가 사망할 당시 그 노동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서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 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나 자매 등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이 없다면, 그 외의 유족이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동법 제62조 내지 제65조)

장의비는 유족이 있다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고, 유족이 없는 경우엔 장제를 지낸 자에게 실제 드는 비용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의 120일분 한도)

이외에도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명확한 자 중에서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동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무료로 직업훈련 을 받을 수 있고, 그 직업훈련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범위 내)


이러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는 업무상 부상 뿐 아니라, 장시간 불합리한 근로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장소 밖이나 촬영시간 전후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촬영 등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라면 업무상 사고가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 전 준비시간, 후 정리시간 중 사고

- 숙소-촬영장소 이동중 사고

- 촬영장소 부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고

- 회식 중 발생 사고

- 장거리 이동 중 사고


한편, 산업재해가 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할증될 것을 걱정하여 회사가 산업재해처리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산업재해 발생 미신고나 은폐에 따른 행정적 제재나 벌칙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항목은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 서울노동 권익센터, 2018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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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또는 제작사(이하 ‘도급인’이라 함) 소속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용역 직원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6일부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도급인의 산업안전 관련 책임을 강화하여 규정하 고 있는데요, 이 중 촬영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②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③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 등이 있습니다.


 ①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도급인은 도급인 소속 노동자와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그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맺고 있는 수급인이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63조) 


②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촬영장) 순회점검, ③ 촬영장에서 화재·폭발, 지진, 토사·구축물의 붕괴 등이 발생한 경우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의 훈련, ④ 휴게시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위생시설의 제공, ⑤ 촬영장 안전·보건 점검 등은 도급인이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법 제64조)


③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

①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운반·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 배관·저장탱크 등의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② 또는 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③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등의 도급을 주는 도급인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그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도급인이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계속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수급인은 그 작업이 지체된 데 따른 계약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법 제65조) 

한편,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노동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위반하면 도급인은 그 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 66조)

그리고, 한 촬영장에서 용역을 발주한 도급인 소속의 노동자와 그 용역을 수급한 수급인 소속의 노동자를 합하여 1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엔, 도급인이 그 촬영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62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재된 관련 제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행위자 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행위자 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행위자 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수급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노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 건법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 제169조 제1호, 제170조 제4호, 제172조, 제173조, 제175조 제5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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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의 산업재해 보고 의무

회사는 산업재해로 ①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하는 산업재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서는 안되고, 노동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노동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당 한 노동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② 중대재해 발생시 회사의 조치의무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조치 의무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 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①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들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산업 안전보건법 제54조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한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재된 관련 제재

회사가 산업재해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한다면,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회사가 노동자들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5 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행위자 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를 회사가 위반하고 작업을 지속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행위자 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중대재해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원인 규명 또는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데, 회사가 그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행위자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2호, 제170조 제2호, 제173조 및 제175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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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자는 하던 일을 중지하고 그 현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① 회사의 작업중지 의무 ②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을 규정하여 사고 위험시 작업을 중지함으로써 산업재 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의 작업중지 의무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등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②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의 관리감독자나 기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관리 감독자나 기타 부서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가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인 이유가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는데도, 회사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동법 제52조)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회사가 기계나 설비 등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 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엔, 그 기계나 설비의 사용중지, 대체, 제거, 개선 등 적절한 안전 보건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53조)
④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 중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작업이나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54조 및 제55조)  


다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관한 규정 은 ① 노동자가 작업중지 및 대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 ②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의 대표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점 ③ 작업중지 및 대피를 한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면서도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재된 관련 제재

회사가 작업중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 뿐 아니라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4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경우에도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 뿐 아니라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및 제2호, 제169조 제2호,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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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런 조치 없이 노동을 시키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회사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제1항) 

아울러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법 제38조 제3항) 

한편, 회사는 노동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해서 경고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비상 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하고 교육하기 위한 안전 보건표지를 노동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노동자의 모국어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등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40조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 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현실적으로 드라마 촬영장소가 자주 변경되는 상황 에서 안전보건표지를 법령대로 설치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험한 장소와 시설, 물질을 두거나 사용하는 장소는 그곳에 있거나 지나가는 노동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쓴 벽보를 부착해 두고, 노동자들이 비상시 사용할 출구만이라도 회사 가 미리 안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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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런 조치 없이 노동을 시키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촬영 현장에서는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나,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회사가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요구하거나, 작업 환경상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보건조치 의무 이행을 요구하여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업무 이행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한다면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재된 관련 제재

회사가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엔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 뿐 아니라 사업주도 처벌 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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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의 안전배려 의무

회사가 노동자의 근로 중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방관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안전배려 의무라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회사의 의무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는 당연히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장시간 노동 후에 충분한 휴식 시간 없이 다시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여러분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면, 이는 회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불행히도 사고가 난다면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하거나, 회사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서 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 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한편,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시간을 제한 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으로 구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회사의 간섭이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촬영이 바쁘고 장시간의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곧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라고 하면서도 그 시간 중에 상사의 간섭을 받는다거나 업무 준비를 하는 등 여러분이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시간이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대기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③ 방송 촬영 등의 업무가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 제작 및 흥행업, 광고업 등 의 업무는 회사가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기만 하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었 습니다. 

따라서 영화 방송 등을 촬영 제작 현장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 법에 따르면 영화 방송 등의 촬영 제작 업무는 예외 없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과거의 사례를 들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무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한편, 장시간 노동 후 다음 노동 이전까지의 휴식시간과 관련해서 방송 촬영 등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 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할 만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있는데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 송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보건업 등에서 회사가 노동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근로시간 제한의 규정을 받지 않는 경우이더라도, 회사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노동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규정이 방송 촬영 제작 업무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더라도 장시간 노동이 상습화 되어 있는 노동 현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참고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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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거래처 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각 조항이 적용되는 성희롱 행위 자는 아닙니다. 

인권위법상의 행위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은 안타깝게도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인권위법으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사업주에게 보호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그 업체 방문을 하지 않도록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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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주변의 평판 악화, 불이익 조치, 성희롱이 지속됨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문제 제기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성희롱 사건이 은폐되기도 하고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고 사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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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아니어도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 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성희롱이 은폐되고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누구든지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직접적인 신고가 아닌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