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신문고 FAQ

미디어신문고 상담사례집을 토대로, 방송미디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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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또는 제작사(이하 ‘도급인’이라 함) 소속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용역 직원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6일부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도급인의 산업안전 관련 책임을 강화하여 규정하 고 있는데요, 이 중 촬영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②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③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 등이 있습니다.


 ①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도급인은 도급인 소속 노동자와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그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맺고 있는 수급인이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63조) 


②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촬영장) 순회점검, ③ 촬영장에서 화재·폭발, 지진, 토사·구축물의 붕괴 등이 발생한 경우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의 훈련, ④ 휴게시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위생시설의 제공, ⑤ 촬영장 안전·보건 점검 등은 도급인이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법 제64조)


③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

①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운반·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 배관·저장탱크 등의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② 또는 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③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등의 도급을 주는 도급인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그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도급인이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계속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수급인은 그 작업이 지체된 데 따른 계약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법 제65조) 

한편,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노동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위반하면 도급인은 그 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 66조)

그리고, 한 촬영장에서 용역을 발주한 도급인 소속의 노동자와 그 용역을 수급한 수급인 소속의 노동자를 합하여 1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엔, 도급인이 그 촬영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62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재된 관련 제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행위자 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행위자 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행위자 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수급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노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 건법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 제169조 제1호, 제170조 제4호, 제172조, 제173조, 제175조 제5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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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의 산업재해 보고 의무

회사는 산업재해로 ①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하는 산업재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서는 안되고, 노동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노동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당 한 노동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② 중대재해 발생시 회사의 조치의무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조치 의무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 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①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들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산업 안전보건법 제54조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한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재된 관련 제재

회사가 산업재해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한다면,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회사가 노동자들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5 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행위자 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를 회사가 위반하고 작업을 지속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행위자 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중대재해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원인 규명 또는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데, 회사가 그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행위자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2호, 제170조 제2호, 제173조 및 제175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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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자는 하던 일을 중지하고 그 현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① 회사의 작업중지 의무 ②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을 규정하여 사고 위험시 작업을 중지함으로써 산업재 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의 작업중지 의무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등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②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의 관리감독자나 기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관리 감독자나 기타 부서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가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인 이유가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는데도, 회사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동법 제52조)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회사가 기계나 설비 등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 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엔, 그 기계나 설비의 사용중지, 대체, 제거, 개선 등 적절한 안전 보건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53조)
④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 중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작업이나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54조 및 제55조)  


다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관한 규정 은 ① 노동자가 작업중지 및 대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 ②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의 대표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점 ③ 작업중지 및 대피를 한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면서도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재된 관련 제재

회사가 작업중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 뿐 아니라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4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경우에도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 뿐 아니라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및 제2호, 제169조 제2호,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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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런 조치 없이 노동을 시키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회사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제1항) 

아울러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법 제38조 제3항) 

한편, 회사는 노동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해서 경고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비상 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하고 교육하기 위한 안전 보건표지를 노동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노동자의 모국어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등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40조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 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현실적으로 드라마 촬영장소가 자주 변경되는 상황 에서 안전보건표지를 법령대로 설치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험한 장소와 시설, 물질을 두거나 사용하는 장소는 그곳에 있거나 지나가는 노동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쓴 벽보를 부착해 두고, 노동자들이 비상시 사용할 출구만이라도 회사 가 미리 안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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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런 조치 없이 노동을 시키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촬영 현장에서는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나,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회사가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요구하거나, 작업 환경상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보건조치 의무 이행을 요구하여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업무 이행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한다면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재된 관련 제재

회사가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엔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 뿐 아니라 사업주도 처벌 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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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의 안전배려 의무

회사가 노동자의 근로 중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방관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안전배려 의무라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회사의 의무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는 당연히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장시간 노동 후에 충분한 휴식 시간 없이 다시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여러분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면, 이는 회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불행히도 사고가 난다면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하거나, 회사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서 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 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한편,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시간을 제한 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으로 구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회사의 간섭이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촬영이 바쁘고 장시간의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곧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라고 하면서도 그 시간 중에 상사의 간섭을 받는다거나 업무 준비를 하는 등 여러분이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시간이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대기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③ 방송 촬영 등의 업무가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 제작 및 흥행업, 광고업 등 의 업무는 회사가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기만 하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었 습니다. 

따라서 영화 방송 등을 촬영 제작 현장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 법에 따르면 영화 방송 등의 촬영 제작 업무는 예외 없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과거의 사례를 들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무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한편, 장시간 노동 후 다음 노동 이전까지의 휴식시간과 관련해서 방송 촬영 등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 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할 만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있는데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 송업,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보건업 등에서 회사가 노동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근로시간 제한의 규정을 받지 않는 경우이더라도, 회사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노동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규정이 방송 촬영 제작 업무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더라도 장시간 노동이 상습화 되어 있는 노동 현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참고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