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한,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
- 여러분의 퇴근길에서, 함께 연대해주세요 -
임시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고 김용균씨 어머님과 고 이한빛 PD 아버님이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혹한의 날씨를 견디며 국회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매서운 한파보다도 일터에서 다치고 목숨을 잃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 힘들 것입니다.
한국의 일터에서는 하루에도 7명의 사람들이 산재사망사고로 희생됩니다.
매일 7명의 직장인이 사고로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끔찍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기업은 안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에선 사고의 책임을 하청업체, 현장노동자, 중간관리자의 과실로 돌리며 기업의 결정권자가 면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연루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한다면, 안전한 일터는 조금씩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9월 국민 10만 명의 국회 청원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가 당연했다면 법안이 제정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수치가 증명하듯 우리의 일터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노동자의 위험을 방치한 바로 그 기업들이 처벌을 두려워한다는 이유로 법안은 반대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기업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전(2021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께서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여 농성중인 유가족들을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요구사항 : 임시국회 회기 내(2020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개인 / 단체 무관하게 참여 가능합니다.
▶ 문의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이한솔 (010-3012-3854)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우리들의 퇴근길, 일터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7명이퇴근하지못하는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즉각제정 #산재사망자연간2400명
*참여자분의 개인정보는 오직 캠페인 인증 및 참여 안내를 위한 연락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참여 안내 후 개인정보는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