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노동법 강연 <회사와 다툴 때 대처 방법>을 진행했습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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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7시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회의실에서 상암동 방송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연 <회사와 다툴 때 대처 방법>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기획하여 진행된 "근로자성", "산업재해"에 이어 이번 강연은 임금체불, 해고, 산업재해 등 회사와 분쟁 발생 시 방송노동자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을 해치기 일쑤고, 또 화재 씬이나 차량 씬 촬영이면 너무 위험해 다치기 쉬운 촬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는 방법과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지,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오늘도 저녁 시간에 시작한 강연이기에 퇴근길 편안한 마음으로 들러 샌드위치를 먹으며 일터에서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날 어려운 내용의 강연을 편안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분은 이산노동법률사무소에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계신 이진아 노무사님이셨습니다. 방송갑질119 활동 경력으로 방송업계 눈높이에 맞게 교육 내용을 풀어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하여 근로계약서와 예술인 표준계약서에 대한 내용, 임금체불이나 해고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하며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지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뒤이어 고용보험과 예술인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이야기, 프리랜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 여러 유익한 정보로 이루어진 내용의 강연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강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어도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강연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더 많은 방송노동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재미있고 알찬 내용의 노동법 강연을 내년에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센터의 다음 노동법 강연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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