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인정받는 법적 사례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례가 현장에는 여전히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려야 노동청은 회피하고 있고, 노동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사측의 거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방치하고는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제작사에 대해 ‘고의성 없음’이라며 무혐의로 결정을 내리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를 지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의 문제점과 그 뒤에 노동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까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경남CBS 사례, 광주MBC 사례, KBS 드라마 사례에 이르기까지 드러났던 노동행정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토론회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포함한 11개의 단체에서 준비하여 1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용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돌꽃노동법률사무소,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남청년유니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를 맡으신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님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 광주MBC 김동우 아나운서님의 현장증언발언을 들었습니다.
발제에서는 첫 번째로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님이 '방송 비정규직 권리 찾기 가로 막는 노동청·노동위 노동행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하셨습니다. 김유경 노무사님은 발제를 통해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서 근무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노동자들이 법률투쟁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거나 승소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사용자들의 비정상적인 대응도 심해지고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동시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연속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 받았지만 회사는 ‘프리랜서로 복직’하도록 하고 중노위가 이러한 행태를 용인하며 여전히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님의 사례를 언급하며, 방송사들이 노동 행정기관의 엄연한 행정 조치를 무시/왜곡하고, 노동 행정기관이 제대로 된 시정조치에 나서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문제점을 고발했습니다. 또한 노동청의 성의 없는 행정 종결 통보 남발이 취약한 지위에 있는 방송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로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님께서 "'고의성 없음'에 가려진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업무 태만 "을 주제로 발제하셨습니다. 강은희 변호사님은 2021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된 KBS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해 ‘고의성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송치한 노동청, 검찰의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해당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 하은성 노무사님은 토론회에서 진정 사건에서 시정 지시를 내리지 않고 고의성을 이유로 행정 종결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뒤이어 법률사무소 현명 권호현 대표변호사님은 노동자가 노동분쟁을 민사로 해결할 때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존재하는 것인데 ‘민사로 해결하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어주셨습니다.
발제가 마무리되고 다음 순서로 열린 본 토론회에서는 비판받은 노동청, 노동위, 검찰이 방송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대변할 토론자로 현장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사무관님은 고용노동부가 2018년부터 노동자성을 인정한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2023년부터 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방송사들이 ‘프리랜서로 복직’시키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답습하지 않도록 노동위와의 확인절차를 통해 개선하고, 진정과 고소 고발 사건을 판단하는 데 ‘고의성’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했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송‧미디어 제작 현장의 가장 첨예한 쟁점과 문제들을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내고 법률가들이 법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요목조목 짚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이 표면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판단 결과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지역의 노동위와 노동청에서는 과거의 규정과 관행 등에 갇혀 현실과 맞지 않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방송사, 제작사들의 꼼수와 비정상적인 행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각 지역별 노동위원회, 노동청은 법리에 의해 심판하는 법원과 달리 처음부터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법의 원리 위에서 작동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의 본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체한 단체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직접 약속한 경남CBS의 비정상적인 원직 복직에 대한 개선, 진정 및 고소고발 사건에서의 고의성 없음으로 인한 행정종결의 남발 금지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고용노동부의 논의가 의미있게 진전되는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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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인정받는 법적 사례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례가 현장에는 여전히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려야 노동청은 회피하고 있고, 노동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사측의 거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방치하고는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제작사에 대해 ‘고의성 없음’이라며 무혐의로 결정을 내리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를 지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의 문제점과 그 뒤에 노동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까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경남CBS 사례, 광주MBC 사례, KBS 드라마 사례에 이르기까지 드러났던 노동행정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토론회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포함한 11개의 단체에서 준비하여 1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용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돌꽃노동법률사무소,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남청년유니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를 맡으신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님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 광주MBC 김동우 아나운서님의 현장증언발언을 들었습니다.
발제에서는 첫 번째로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님이 '방송 비정규직 권리 찾기 가로 막는 노동청·노동위 노동행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하셨습니다. 김유경 노무사님은 발제를 통해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서 근무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노동자들이 법률투쟁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거나 승소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사용자들의 비정상적인 대응도 심해지고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동시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연속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 받았지만 회사는 ‘프리랜서로 복직’하도록 하고 중노위가 이러한 행태를 용인하며 여전히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님의 사례를 언급하며, 방송사들이 노동 행정기관의 엄연한 행정 조치를 무시/왜곡하고, 노동 행정기관이 제대로 된 시정조치에 나서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문제점을 고발했습니다. 또한 노동청의 성의 없는 행정 종결 통보 남발이 취약한 지위에 있는 방송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로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님께서 "'고의성 없음'에 가려진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업무 태만 "을 주제로 발제하셨습니다. 강은희 변호사님은 2021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된 KBS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해 ‘고의성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송치한 노동청, 검찰의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해당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 하은성 노무사님은 토론회에서 진정 사건에서 시정 지시를 내리지 않고 고의성을 이유로 행정 종결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뒤이어 법률사무소 현명 권호현 대표변호사님은 노동자가 노동분쟁을 민사로 해결할 때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존재하는 것인데 ‘민사로 해결하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어주셨습니다.
발제가 마무리되고 다음 순서로 열린 본 토론회에서는 비판받은 노동청, 노동위, 검찰이 방송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대변할 토론자로 현장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사무관님은 고용노동부가 2018년부터 노동자성을 인정한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2023년부터 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방송사들이 ‘프리랜서로 복직’시키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답습하지 않도록 노동위와의 확인절차를 통해 개선하고, 진정과 고소 고발 사건을 판단하는 데 ‘고의성’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했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송‧미디어 제작 현장의 가장 첨예한 쟁점과 문제들을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내고 법률가들이 법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요목조목 짚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이 표면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판단 결과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지역의 노동위와 노동청에서는 과거의 규정과 관행 등에 갇혀 현실과 맞지 않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방송사, 제작사들의 꼼수와 비정상적인 행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각 지역별 노동위원회, 노동청은 법리에 의해 심판하는 법원과 달리 처음부터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법의 원리 위에서 작동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의 본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체한 단체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직접 약속한 경남CBS의 비정상적인 원직 복직에 대한 개선, 진정 및 고소고발 사건에서의 고의성 없음으로 인한 행정종결의 남발 금지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고용노동부의 논의가 의미있게 진전되는지 지켜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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