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CBS 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미명아래 계약해서 일한 아나운서 가 지난 해 말에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고용기간이 2년을 넘게 일한 것을 회사가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프리랜서 는 2년 이상 계약하지 않는다는 본사 방침' 때문인 겁니다.
지난 6월, 경남지노위는 당연히 부당해고 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달에 중앙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형태 등이 애당초 말만 프리랜서로 되어 있는거지 사실은 노동자라는 것이고, 2년을 넘겼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복직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CBS 는 원래 프리랜서 였다며 노동위원회 판정을 사실상 부정하고, 프리랜서로 복직이라는 앞뒤가 안 맞는 꼼수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정 좌석을 없애고 프리랜서로 근무를 "명령"하는 서류를 보내고, 심지어 업무지시에 필요한 서류도 직접 건내주지 않고 서류함을 만들어서 두는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CBS는 제대로 된 원직 복직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 이런 사례로 법과 원칙을 우롱해서는 안됩니다. 수년 동안 일한 구성원을 이런 식으로 괴롭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10여개의 노동, 언론,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송 미디어 산업에서 노동법으로 이겨도 일터로 돌아가면 괴롭기만 한 사례가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정면으로 불복을 하려는 작태를 두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 사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무늬만 프리랜서 다음은 무늬만 원직 복직일까요?
경남CBS 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미명아래 계약해서 일한 아나운서 가 지난 해 말에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고용기간이 2년을 넘게 일한 것을 회사가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프리랜서 는 2년 이상 계약하지 않는다는 본사 방침' 때문인 겁니다.
지난 6월, 경남지노위는 당연히 부당해고 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달에 중앙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형태 등이 애당초 말만 프리랜서로 되어 있는거지 사실은 노동자라는 것이고, 2년을 넘겼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복직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CBS 는 원래 프리랜서 였다며 노동위원회 판정을 사실상 부정하고, 프리랜서로 복직이라는 앞뒤가 안 맞는 꼼수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정 좌석을 없애고 프리랜서로 근무를 "명령"하는 서류를 보내고, 심지어 업무지시에 필요한 서류도 직접 건내주지 않고 서류함을 만들어서 두는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CBS는 제대로 된 원직 복직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 이런 사례로 법과 원칙을 우롱해서는 안됩니다. 수년 동안 일한 구성원을 이런 식으로 괴롭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10여개의 노동, 언론,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송 미디어 산업에서 노동법으로 이겨도 일터로 돌아가면 괴롭기만 한 사례가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정면으로 불복을 하려는 작태를 두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 사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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