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9시 상암 MBC 앞에서 열리고,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이 주최한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진재연 사무국장이 센터를 대표하여 MBC가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미 MBC는 2020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린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사건'을 비롯해, 2019년에 발생한 <2시 뉴스외전> 작가 부당해고 사건 등 방송-미디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을 저지른바 있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 영역의 노동 단체와 연계하여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MBC에서 재차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MBC는 '공영방송'이라는 법적 지위에 맞게 방송-미디어 노동에 있어서도 공적인 가치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으로 방송-미디어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여러 판례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근로의 실질'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바랍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9시 상암 MBC 앞에서 열리고,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이 주최한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진재연 사무국장이 센터를 대표하여 MBC가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미 MBC는 2020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린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사건'을 비롯해, 2019년에 발생한 <2시 뉴스외전> 작가 부당해고 사건 등 방송-미디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을 저지른바 있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 영역의 노동 단체와 연계하여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MBC에서 재차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MBC는 '공영방송'이라는 법적 지위에 맞게 방송-미디어 노동에 있어서도 공적인 가치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으로 방송-미디어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여러 판례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근로의 실질'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