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6일 오전 10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에서 <유튜브 영상 편집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8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43일간 진행하고 285명의 영상편집자의 답변을 담은 '유튜브 영상 편집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적지 않은 기자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해주셨는데요. 토론회의 시작과 취지 설명은 사회를 맡은 이종임(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강사, 문화연대 집행위원)박사가 진행했습니다.
이후 영상편집자로서 일하고 있는 현직 당사자가 영상편집자의 실태와 노동환경에 대해 현장에서 발언했습니다.
당사자는 현장발언에서 “구독자가 많던 적던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정말 너무나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며 “많은 유튜버들이 영상 편집 단가를 정할 때 1분당 얼마씩 책정해 완성본 길이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데, 평균 1분당 만원 수준으로 보통 8~10분짜리 영상 한 개를 만들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도 안 된다."고 했고, 또 "하나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2~3일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의 단가는 터무니없이 적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단가가 이렇게 낮은 이유로 팬심을 뽑았습니다. "큰 유튜브 채널은 편집자와의 관계가 비즈니스가 아닌 연예인과 팬의 관계로 보는 경우가 잦다."며 "이러한 이유로 무리한 업무 지시나 낮은 단가를 요구한다." 고 발언했습니다.
현장발언이 끝나고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들이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부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응답자 285명 중 82%는 개인이 개별 유튜버와 계약을 맺는 방식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으며, 30세 미만은 72%로 나타나 청년층 비중이 매우 높았고, 19세 미만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비율은 52%였고, 소득 수준을 살피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은 49%, 월 100만원 미만은 21%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노동시간은 44.4시간으로 52시간 초과로 응답한 경우도 31%에 달했습니다. 시간당 소득으로 계산해보면, 평균 13,495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높지만, 시간당 소득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비율은 42%에 달했으며, 19세 미만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 비율은 60%로 대체로 소득 수준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개선이나 편집자에게 필요한 변화 5개를 뽑아 질문하였는데 전부 개선해야 하거나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먼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표준 계약서'의 경우 88%의 응답자가 '필요'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편집 단가의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반영'의 경우 91%가 '필요'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업계 평균 영상 편집 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89%의 응답자가 '필요'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영상 편집자의 이해 대변 협의체 마련'과 '영상 편집자의 권익을 위한 노동조합 설립'의 경우 각각 응답자의 78%, 74%가 '필요'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은 "노동조합의 공격이 빈번한 사회 분위기 속, 응답자 대다수가 프리랜서라 인식하고 있음에도 매우 높은 동의 수준이 나타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들을 집단화 하는 노력을 통해 편집 단가 기준 설정과 같은 부분부터 조직화를 도모해야 무법 상태에 노놓인 시장에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습니다.
발제가 끝나고 다음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자로 권하늘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예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자빱TV 스태프 근로자성 소송 대리인단) 이렇게 세 분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권하늘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이 '새로운 이행기 노동의 등장으로 본 유튜브 노동'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헸습니다.
토론 중 "일을 지속하기 위해 무법 상태에 놓인 보수 기준을 바로잡는 것이 고강도,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선으로 보인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일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모이는 것이 중요하며, 전반적으로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를 자주 겪지만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없기에 집단화되어 요구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선 집단화가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크리에이터의 노동으로 본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본인이 연구하며 만난 편집자와 크리에이터들은 "대체로 고용보험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고, 산재보험은 업무관련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상 편집자가 장시간 앉아, 마우스를 잡고 일하는 만큼 디스크와 손목터널증후군, 요통의 위험이 있다."며 산재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프리랜서로 일하며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발언하시며 고용보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자신이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하시며 "예술인 고용보험이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들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며 "현행 제도가 있는 만큼 영상 편집자가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 프리랜서의 법적 용어인 '노무제공자'가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예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의 '법적 측면에서 본 유튜브 편집자의 노동권'이라는 주제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유튜브 편집자는 일견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처럼 보이지만, 유튜버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중요 징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투잡' 또는 '쓰리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령 다른 일을 했다하더라도 소득의 규모, 제공된 근로를 면밀히 살펴 전속성이 부인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여 발언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어진 뒤 토론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와 토론회가 노동시장의 무법지대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영역이 개선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뉴미디어 분야의 노동환경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자료집 보러가기 : 클릭
[관련 언론 보도]
2023년 12월 6일 오전 10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에서 <유튜브 영상 편집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8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43일간 진행하고 285명의 영상편집자의 답변을 담은 '유튜브 영상 편집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적지 않은 기자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해주셨는데요. 토론회의 시작과 취지 설명은 사회를 맡은 이종임(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강사, 문화연대 집행위원)박사가 진행했습니다.
이후 영상편집자로서 일하고 있는 현직 당사자가 영상편집자의 실태와 노동환경에 대해 현장에서 발언했습니다.
당사자는 현장발언에서 “구독자가 많던 적던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정말 너무나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며 “많은 유튜버들이 영상 편집 단가를 정할 때 1분당 얼마씩 책정해 완성본 길이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데, 평균 1분당 만원 수준으로 보통 8~10분짜리 영상 한 개를 만들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도 안 된다."고 했고, 또 "하나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2~3일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의 단가는 터무니없이 적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단가가 이렇게 낮은 이유로 팬심을 뽑았습니다. "큰 유튜브 채널은 편집자와의 관계가 비즈니스가 아닌 연예인과 팬의 관계로 보는 경우가 잦다."며 "이러한 이유로 무리한 업무 지시나 낮은 단가를 요구한다." 고 발언했습니다.
현장발언이 끝나고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들이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부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응답자 285명 중 82%는 개인이 개별 유튜버와 계약을 맺는 방식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으며, 30세 미만은 72%로 나타나 청년층 비중이 매우 높았고, 19세 미만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비율은 52%였고, 소득 수준을 살피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은 49%, 월 100만원 미만은 21%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노동시간은 44.4시간으로 52시간 초과로 응답한 경우도 31%에 달했습니다. 시간당 소득으로 계산해보면, 평균 13,495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높지만, 시간당 소득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비율은 42%에 달했으며, 19세 미만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 비율은 60%로 대체로 소득 수준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개선이나 편집자에게 필요한 변화 5개를 뽑아 질문하였는데 전부 개선해야 하거나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먼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표준 계약서'의 경우 88%의 응답자가 '필요'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편집 단가의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반영'의 경우 91%가 '필요'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업계 평균 영상 편집 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89%의 응답자가 '필요'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영상 편집자의 이해 대변 협의체 마련'과 '영상 편집자의 권익을 위한 노동조합 설립'의 경우 각각 응답자의 78%, 74%가 '필요'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은 "노동조합의 공격이 빈번한 사회 분위기 속, 응답자 대다수가 프리랜서라 인식하고 있음에도 매우 높은 동의 수준이 나타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들을 집단화 하는 노력을 통해 편집 단가 기준 설정과 같은 부분부터 조직화를 도모해야 무법 상태에 노놓인 시장에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습니다.
발제가 끝나고 다음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자로 권하늘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예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자빱TV 스태프 근로자성 소송 대리인단) 이렇게 세 분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권하늘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이 '새로운 이행기 노동의 등장으로 본 유튜브 노동'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헸습니다.
토론 중 "일을 지속하기 위해 무법 상태에 놓인 보수 기준을 바로잡는 것이 고강도,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선으로 보인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일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모이는 것이 중요하며, 전반적으로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를 자주 겪지만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없기에 집단화되어 요구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선 집단화가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크리에이터의 노동으로 본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본인이 연구하며 만난 편집자와 크리에이터들은 "대체로 고용보험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고, 산재보험은 업무관련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상 편집자가 장시간 앉아, 마우스를 잡고 일하는 만큼 디스크와 손목터널증후군, 요통의 위험이 있다."며 산재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프리랜서로 일하며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발언하시며 고용보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자신이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하시며 "예술인 고용보험이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들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며 "현행 제도가 있는 만큼 영상 편집자가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 프리랜서의 법적 용어인 '노무제공자'가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예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의 '법적 측면에서 본 유튜브 편집자의 노동권'이라는 주제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유튜브 편집자는 일견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처럼 보이지만, 유튜버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중요 징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투잡' 또는 '쓰리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령 다른 일을 했다하더라도 소득의 규모, 제공된 근로를 면밀히 살펴 전속성이 부인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여 발언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어진 뒤 토론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와 토론회가 노동시장의 무법지대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영역이 개선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뉴미디어 분야의 노동환경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자료집 보러가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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