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리랜서"노동권 보장 네트워크 노동권 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기자회견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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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센터를 비롯한 노동조합과 노동단체가 꾸린 "3.3프리랜서"노동권 보장 네트워크"에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21대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프리랜서 노동"을 하는 당사자 발언과 관련 조직들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프리랜서라는 명칭이 곧잘 사용되나 근로기준법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라는 편견이 작동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3은 소득세의 위장을, 프리랜서는 계약 형식의 위장을 지칭합니다. 노동의 권리로 표현하면, 4대보험의 회피와 근로기준법의 미적용입니다. 이름 부르기의 왜곡과 혼란을 넘어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 위험하게 일하는 직업의 노동자가 오히려 산재보상에서 제외되는 비참한 실상에 귀를 기울이면, 직업의 차별 없는 4대보험 전면시행이 정확한 대안이자 시급한 과제임에 공감할 것입니다. 적정한 임금의 보장과 산업안전은 물론이고, 임금체불과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가장 기초적인 국가의 역할이 사라져 버린 시공간에서 우리의 외침을 전합니다.


김인식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교통사고조사원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떼이는 3.3 노동자들입니다. 저희 사고조사원들은 회사에 공채로 입사했지만, 기본급이 없이 출동 건당 출동비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스스로 붕대 감고 출근해 절룩거리면서 일하고, 한 손으로 운전하며 버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하다 다쳤는데도 산재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따져 묻겠습니다. 직업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노동자들이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자는 너무도 당연하고 간절한 요구에 응답할 생각이 있습니까?  애매하게 전국민 4대보험에 동의한다고 에둘러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답해주십시오.


박선영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부지부장)

잔인한 평화에 안주하는 노동청, 방송작가 패싱이 당신들의 지침입니까? 절대다수의 방송작가들은 임금 체불과 미지급을 겪습니다. 노동청은 임금을 떼인  작가에게 ‘노동청은 돈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막말을 시전하였고, 최종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내사 종결하며 사건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은 저희 방송작가들을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사업소득자로 규정합니다. 이로써 4대 보험, 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노동자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노동자성의 인정 범위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꿈꾸는 대선후보라면 K-콘텐츠 제작 이면에 ‘노동자의 기본권이 패싱 되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한 (전국성교육강사협회(준) 공동대표)

성교육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면서 서로 다른 존재가 어떻게 행복하게, 다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배우는 교육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교육인데 저는 쉽게 주변 동료들에게 ‘같이하자’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장 이번 달에만 8개의 강의가 교육요청 기관 사정에 의해 갑작스레 취소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교육 건건이 계약서를 쓰지도 않기에 갑자기 붕 떠버린 시간과 사라진 강사비는 고스란히 제 몫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어도, 그 부당함을 말할 곳이 없습니다. 말해도 어디 하나 책임지거나 변화를 만들고자 발벗고 나서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빛나는 성교육자들이 소진되어 현장을 떠납니다. 성교육은 챗GPT가 저절로 해주지 않습니다. 성교육자들이 한땀한땀 빚어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이 성교육자들의 존재를, 우리의 노동권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대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노동과 노무제공자의 노동에 아무 차이도 없는데 말입니다.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라는 멍에가 씌워지면 차별과 배제가 뒤따릅니다. 플랫폼 기업과 투자자들은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챙기고 플랫폼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한 질주를 강요당합니다. 헌법 조문 어디에 특고플랫폼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단 말입니까?  플랫폼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뉴욕시는 플랫폼으로 일감을 받는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차별 없는 최저임금제 시행을 약속하고 이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 https://hanbit.center/news3/?bmode=view&idx=163821202&back_url=&t=boar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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