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노동법 강연 <방송현장 산업재해 사례>를 진행했습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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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노동법 강연 <방송현장 산업재해 사례>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6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회의실에서 상암동 방송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연 <방송현장 산업재해 사례>를 진행했습니다. 7월에 진행했던 주제인 "근로자성"에 이어 이번 강연은 "산업재해"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이었는데요. 촬영 현장에서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방송노동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강연이었습니다.


이번 강연도 저녁 시간에 시작하여 퇴근길 편안한 마음으로 들러 간단한 음식을 먹으며 일터에서 생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강연을 준비한 한빛센터 사무국 역시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열심히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날 어려운 내용의 강연을 쉽게 풀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분은 바로 노동교육센터 늘봄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며 법무법인 도담에서 공인노무사로 활동 중이신 김민아 노무사님 이신데요. 수많은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진행하신 베테랑답게 너무나 쉽고 재미있는 교육이었습니다.


강연의 첫 시작으로 산업안전의 필요성과 산업재해가 인정받기 시작한 맥락을 간단히 설명하셨습니다.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가 왜 필요한지부터 노동자와 사용자 간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에 산업재해 역시 집단적으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송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은 근로자성 인정지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방송비정규직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이 프리랜서, 3.3% 등 이름의 다른 계약서이더라도 실제로 일하는 형태가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망에 속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시 대응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포괄하는 근로자인 경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두 번째로 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법상 근로자인 경우 보장하는 내용이 다양하고, 사고 후 회복할 수 없는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근로자가 아닌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들으며 다시 한번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의응답이 있고 난 뒤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퇴근 후 오시느라 다들 피곤할 법하지만, 모든 분들이 끝까지 집중하여 강연을 들어주셔서 강연을 준비한 저희 역시 보람찼습니다. 좋은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준비해 주신 김민아 노무사님 덕분에 사무국도 열심히 강연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더 많은 상암동의 방송노동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의 노동법 강연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센터의 다음 퇴근 후 노동법 강연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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