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상암동 방송미디어 노동자를 위한 <퇴근 후 노동법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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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에서 상암동 방송미디어 노동자를 위한 <퇴근 후 노동법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빛센터가 노동법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강연의 컨셉은 상암동과 촬영현장을 매일같이 출퇴근하며 쌓아온 궁금증을 단 한 번에 해결하는 강연으로, 방송미디어 직군 종사자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핵심 이유인 근로자성에 대한 설명을 담은 강연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편안한 마음으로 간단한 먹거리와 함께 일터에서 생긴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자칫하면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 방송사와 싸우는 노동자와 늘 함께하고 계신 돌꽃 노동법률사무소의 대표노무사 김유경노무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노동종사자 사례에 맞추어 강연을 해주셔서 보다 이해하기 쉬워서 더욱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의 포문을 연 내용은 '근로자성'이었습니다. 많은 방송노동자들이 용역계약, 프리랜서계약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형태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는데요. 강연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위해 왜 근로자성이 필요하고, 근로자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판단지표, 최근 방송노동과 관련한 판례를 통한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추세를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된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사례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해주시며 강연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모두가 하나의 과업인 방송을 만들어내기 위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방송노동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모든 방송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씀해주신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강연을 들으며 하루 빨리 모든 방송미디어 노동환경에서 노동자가 온전히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기를 바래보았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는데요. 평일 오후, 퇴근 후 바로 강연을 들으러 와 피곤할 법 하지만 모든 분들이 끝까지 집중하여 강연을 듣고 질문들을 남겨주시는 모습에 강연을 준비한 한빛센터 구성원들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진행한 강의라 사람들이 참여해주실지 걱정이었지만 무색하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들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이 만족해주셔서 준비한 저희도 보람차던 이번 노동법 강연, 열심히 움직여서 올해 중으로 다른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더 많은 상암동의 방송노동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보다 알차고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의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빛센터가 준비할 다음 강연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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