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김용균재단에서 진행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 간담회에 한빛센터도 참석하였습니다.
각종 산업재해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여러 사회적 재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령은 국민의 안전 문제를 국가의 관리 대상 정도로 보며, 국민과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문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법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거나 이행점검 체계가 없어 재난참사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이은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열망은 높지만 현행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들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의 재난안전관리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이를 통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를 세우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 김용균재단에서 진행한 생명안전기본법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러한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개요와 주요 내용을 듣고 질의응답을 나누었습니다. 또 기본법 제정운동을 위한 연대체 발족에 대한 소식과 더불어 연대체 합류를 제안받는 자리였습니다.
한빛센터도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설명을 들으며, 생명안전기본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대체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빛센터가 함께하기로 한 연대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은 간담회 이후 5월 31일 발족식을 가지며 출범하였습니다.
발족식에는 사단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용관 이사님께서 재난참사 유가족으로 참석하셔서 생명안전 권리 선언을 낭독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 기사 읽어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785

5월 26일 김용균재단에서 진행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 간담회에 한빛센터도 참석하였습니다.
각종 산업재해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여러 사회적 재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령은 국민의 안전 문제를 국가의 관리 대상 정도로 보며, 국민과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문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법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거나 이행점검 체계가 없어 재난참사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이은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열망은 높지만 현행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들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의 재난안전관리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이를 통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를 세우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 김용균재단에서 진행한 생명안전기본법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러한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개요와 주요 내용을 듣고 질의응답을 나누었습니다. 또 기본법 제정운동을 위한 연대체 발족에 대한 소식과 더불어 연대체 합류를 제안받는 자리였습니다.
한빛센터도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설명을 들으며, 생명안전기본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대체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빛센터가 함께하기로 한 연대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은 간담회 이후 5월 31일 발족식을 가지며 출범하였습니다.
발족식에는 사단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용관 이사님께서 재난참사 유가족으로 참석하셔서 생명안전 권리 선언을 낭독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 기사 읽어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