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유가족 활동 소식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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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로 참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11월 초에 진행된 <산재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전시회와 함께, 생명안전과 산업재해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연대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향남제약공단 화일약품 폭발사고로 숨진 청년노동자 故 김신영님의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용관 이사(故 이한빛PD 아버지)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로서 함께했습니다.

화일약품이 이런 무도한 행위는 중대재해를 저지른 살인기업이 이러한 만행을 하도록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고용노동부, 검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경영책임자 처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늑장 수사와 기소로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려는 고용노동부와 검찰 때문에 기업이 앞길이 구만리인 청년 노동자를 죽여 놓고도 42일 동안 진정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수사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 검찰은 명백하게 안전관리가 안된 화일약품의 폭발사고는 중대재해가 명백한데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미적거리지 말고 신속한 수사와 기소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11월 30일에는 경남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두성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에 대해서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로서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해준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두성산업과 대표이사는 16명 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도 죄가 없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징벌이 과도하여 헌법의 명확성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고 작업하다가 앞길이 구만리인 16명 노동자의 삶이 송두리 채 망가뜨려 놓고도 반성하고 죄의 댓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이 모호해서 처벌이 부당하다고 한다니 지나가는 개도 웃을 짓을 자행하고 있는 몰염치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가족이 당했어도 같은 소리를 할까요.


11월 12일에는 <다시는> 가족 분들과 함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했습니다. 10만 노동자들과 함께 단결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어 13일에는 전태일 열사 52주기 추도식에도 함께하였습니다.


참담하고 황망한 10.29 이태원 참사는 아직 진상규명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 11월 3일,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재난 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 시민사회 노동단체 긴급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11월 5일에는 김영민 센터장과 함께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찾았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에 함께 연대해나가겠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 마음이 시린 11월이었습니다. 연대하는 마음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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