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예능 제작 현장에서 벌어진 방송작가 폭행·계약해지·임금체불 사건을 고발하였습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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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미술 예능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감독급 스태프(가해자)가 한 방송작가(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폭언을 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출연자들의 동선을 정리하는 논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자 여기에 상황을 묻는 방송작가에게 갑자기 달려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더욱 문제는 이후의 제작사의 대응이었습니다.

당시 제작을 진행하고 있던 A사는 재발방지에 대한 방안이 없이는 제작 참여가 어렵다는 작가들의 요구에 대해, 결국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고 책임인지 명백한 상황에서 단순한 개인간의 갈등으로만 치부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제작총괄 K씨가 작가진 교체를 시도하다가 항의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현장 복귀 의사를 밝힌 작가들에게 A사는 끝끝내 묵묵부답이었고, 그렇게 작가 6명을 사실상 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약 해지만이 아니라, 일한 임금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작가 6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총 25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제작사는 A사에서 Q사로 변경되었는데, Q사는 기획부터 제작까지 사실상 모든 것을 지휘하던 제작총괄 K씨가 이사로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길 뿐, 임금 지급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A사와 Q사에 폭행 사건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사과, 임금체불의 즉각적 해결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A사는 지급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만 할 뿐이었고, 일부 작가에 대해서는 고용 관계 자체를 부장하였습니다. Q사는 A사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몇몇 작가 분들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하였으나, 방송작가집필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노동자성은 계약서의 형식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욱 강한 종속성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예능 방송 제작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9월 11일,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피해 당사자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폭행)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계약해지 한 것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며, A사와 Q사를 규탄하고, 노동당국의 제대로 된 조사와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는 발언으로 방송작가유니온 박선영 수석부지장님의 발언입니다.

방송작가가 왜 노동자냐, 대본만 쓰는게 노동이냐. 그 질문에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방송작가가 일하는 것을 당신들은 본 적이나 있느냐고 말입니다. 말이 방송작가이지 현장에서는 갖은 일을 도맡아 하는 현장진행요원입니다. 그리고 현장이 만들어지기 전후에는 원고와 자막을 쓰는 노트북 글쟁이입니다. 어디 그거뿐입니까? 기획이 필요한 자리에는 어디든 불려가 척척 문서를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특수한 게 아니냐고요.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냐고요. 여러분, 예능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입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봐도 예순 여 명의 방송 스태프들이 임금 체불을 신고했고, 그 금액만 6억 원이 넘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더욱 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작가계약서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해고를 당해도 노동청은 그 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작가 세 분의 이야기 입니다.

작가들의 대략적인 근무 스케줄은 화요일에는 모든 제작진이 모여 대본에 대한 전체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 내용은 대사에 예능적인 요소들을 추가하거나 일반인 작가들의 작품 관련 정보성 내용을 수정, 추가하며 출연진들의 대사 분량을 정리하고 수요일은 회의 내용을 반영한 대본을 작성합니다. 목요일에는 사무실에 출근해 하루 종일 촬영 대본과 소품(촬영소품, 제작진소품, 큐카드, 미션 준비 등)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촬영 지역으로 출발해 이른 아침에 도착해 촬영을 하는 스케줄입니다. 작가들은 각각 맡은 연예인 출연자에게 당일 촬영에 대한 대본을 설명하고 일반인 참가자들을 관리하고 촬영 내용을 설명한 뒤주의할 부분들 그리고 촬영 내용에 대한 출연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저는 제작총괄의 지시에 맞춰 개인 인터뷰를 준비하였습니다. 개인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각 참가자들의 특징이나 정보들을 사전인터뷰 하여 캐릭터의 특징을 잡아내 한 명씩 대략 15분에서 30분 안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출연자들을 위해 가능한 오후 10시 안으로 촬영을 끝내려고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아 순서를 당겨 먼저 촬영 후 귀가까지 관리 하였습니다. 모든 촬영이 끝나면 촬영 장소를 정리했고 다시 서울 사무실에 올라와서 촬영 짐 정리를 하면 일요일 아침에 퇴근하는 시스템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저는 이전에 같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일했던 제작총괄 K씨로부터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참여할 수 있냐는 제안에 이 프로그램에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 메인작가로서 작가들을 세팅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였고, 저는 제작 기간에는 K씨와 소통하며 작가들에게 업무 관련 상황을 전달하였고, 당시 제작사 대표와도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공유하며 소통하였습니다. 사실 이전에 K씨와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 받지 못한 임금이 무려 1,660만 원인데 사실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 돈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2024년 1월 프로그램이 끝났지만 아직까지 입금을 받지 못한 저에겐 6~7개월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 혼자서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여 프로그램 송출까지 모두 무사히 마쳤는데 이런 노력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애초에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은 저뿐만 아니라 일부 스태프들과 출연진들 또한 저처럼 K씨한테 아직도 돈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한 첫 날에 마침 인쇄 용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계약서 작성은 못 했는데,
부산편 녹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연예인을 안내하고 일반인 출연자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오프닝 촬영이 끝나고 그 다음 파트에 대한 오프닝이 끝나고서 일반인 출연자 동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메인 작가님과 메인 PD님이 논의하는 상황이었는습니다. 이때 갑자기 기술 감독이 끼어들어서 얘기를 듣더니 '이미 우리가 두 번이나 해봤다'고 '너는 빠져 있어'라며 메인 작가님께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뭐 하는 거에요'하고 이제 물었더니 달려와서 제 목을 조르면서 죽어버려라라고 하더라고요. 기술진들이 기술 감독을 말렸고 저는 메인 작가님이 말리던 과정에서도 '뒤로 따라 나와라', '너 죽여버리겠다', '당장 서울로 올라가라'는 거친 말을 하였습니다.

(...)

제작사는 기술 감독에 대한 각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희에게 줄 수 없다며, 그러니 작가들은 복귀할지 말지 알아서 답을 달라 라고 한 상황에서 7월 8일 작가들은 복귀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제작사 부대표는 제작사의 피로도가 너무 심하다며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4년차 작가에게만 따로 연락해서 '복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그 작가는 '그럼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물었을 때 부대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라고 답한 후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방송 구성작가들은 근로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유는 제작사와 작가는 정확한 평균 근무 시간도,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다는 것 그리고 상부에게 지시를 받고 일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작사 대표는 근로 감독관에게 작가들에게 자신이 직접 일을 지시한 적이 없으니 작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른다며 시치미를 떼는 것입니다. 

작가들과 그 외 PD까지 모두 진정을 넣은 상황이었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확실하지만 일반적인 9 to 6로 일하는 직장인과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자로서 인정되지 않아 임금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일한 돈을 받지 못한 다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에 분명한 결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며 이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도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늬만 프리랜서가 포함되는 가짜3.3% 문제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권리찾기유니온 정진우 위원장님이 힘찬 연대발언을 함께해주셨습니다.

방송 미디어 산업 제작 환경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가짜 3.3 노동자로 분류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권리찾기유니온에도 방송사 아나운서, 방송 제작 스태프, 조연 배우 이런 분들이 저희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

노동청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갖는 외주 제작사가 되든 아니면 그들과 실질적인 계약관계를 갖는 제3의 회사이든, 숨겨질 수밖에 없고 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노동법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서 사용자 책임을 다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마 일선의 고용노동부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송 작가를 비롯한 제작 미디어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외면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예능 방송 현장의 무법지대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센터에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보아도 9곳에서 80여 명의 방송 스태프들이 임금 체불 금액만 6억 원에 이릅니다. 방송작가유니온과 한빛센터는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예능 방송작가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노동법 무법지대가 되어 있는 예능 제작 현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능작가 실태조사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관리감독 요구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 경과]

1. 계약 과정과 경과

  • 제작총괄의 제안으로 작가 A는 5월부터 미술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였음. 6월 1주차까지 기획기간을 거쳐서 6월 2주차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었음. 기획 및 제작 과정에서는 추가로 작가가 고용되거나, 그만 둔 작가를 대신하여 고용되는 작가가 있어서, 근무 개시 시점은 각각 달랐음.
  • 6월 초까지 일한 임금은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 작가 A는 약 3주치의 임금만 받고, 6주치를 받지 못했으며, 5월 말에 근무를 시작한 작가 2명은 약 1주치만 임금을 지급받았음.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작가 3명은 임금을 받지 못하였음.

 

2. 폭행 사건과 계약해지

  •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방송 제작 현장에서 작가 B(피해자)를 감독급 스태프(가해자)가 목을 조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폭행을 저지름.
  • 이에 7월 1일부터 폭행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포함하여 작가 전원(6명)이 제작 투입을 거부하자, 작가 전원을 교체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작가들은 이에 항의하였음. 제작 총괄이 가해자를 포함하여 스태프의 각서를 받는 것을 재발방지 방안으로 제안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음.
  • 7월 9일, 제작 복귀여부에 대한 문의에 A사 부대표가 무시로 일관하였고, 다른 작가를 고용하여 제작에 투입하면서, 사실상 제작사 측이 계약을 해지하였음.

 

3. 계약해지 이후 제작 과정

  • 방송 제작이 3화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폭행 사건으로 인한 촬영 중단 후 재개되었지만, 5화부터는 새로 설립된 Q사에서 제작을 담당하게 되었음. Q사에는 제작총괄과 후반작업을 담당하던 업체 대표가 이사로 되어 있음.
  •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A사 측에 사태 해결을 위해서 ① 현장 관리 책임과 이후 잘못된 조치를 취한 직장 내 폭행 사건에 대한 사과, ② 임금 체불의 즉각적 해결, ③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 이에 A사 지급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며, 일부 작가에 대해서는 고용 관계 자체를 부정하였음. A사 대표는 폭행사건과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만 함.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계약해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작가들의 근로조건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9월 초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음.
  • 제작총괄은 자신도 A사에 고용된 스태프라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를 공동 제작으로 명시된 공문을 사용한 점, 제작총괄에게 문제를 지적하자 프로그램 권리는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점, 이후 제작총괄이 이사로 참여한 주식회사가 제작을 이어받은 점을 볼 때는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4. 노동청의 문제점

  • 이미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 중인 작가들에게 노동청 담당자는 작가집필계약서를 작성한 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점, 제작사 대표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021년 12월,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에서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 집필 업무 외에 사측의 요청으로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방송사로부터 방송 소재 선정 및 원고 내용의 수정 등에 관한 지시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그 밖에 방송사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자료조사, 출연자 섭외 지원, 행정비용 처리 등 일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하였음.
  • 이번 사례에서도 기본적인 업무 수행과 역할은 거의 동일함. 작가들은 제작사 직원과 함께 일하였으며, 제작사로부터 제작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제작총괄의 지휘·감독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형식적인 근로계약 여부만 확인하고 있다고 보임.
  • 한빛센터에서 올해 집계한 바로 예능 제작 현장 9곳에서 80여 명의 방송 스태프들이 임금 체불 금액만 6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여기에는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노동청의 미온적인 조사와 판단은 방송 제작 현장의 노동권 보호를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 제작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임에도 제작사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는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위반하였음.
  • 작가 전원에 대한 계약해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임. 이는 제작사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임.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계약해지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도 임금 지급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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