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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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초유의 계엄 사태를 막아내고 민의의 전당으로 빛났던 국회조차도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패소하고도 다시 항소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회 소통관 소속 수어통역사가 갑작스럽게 전원 교체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국회는 방송작가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소송은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소흘히 했음에 대해 큰 책임을 느끼며,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안정적인 노동환경의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은 고용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유사 사례 등과 현재의 노동조건 등을 고려하여, 임기제 공무원 또는 공무직 전환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의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여연심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조직에 대한 헌신을 부정당하는 상처를 받게 되었음을 언급하며, 사건 합의 이후 구조적 개선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은 근로 실질이 노동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아도, 이후에 기존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심하게는 다른 부서로 옮겨지는 사례가 다른 방송사들에서 있었음을 지적하며, 국회방송 고용구조 개선이 진일보하는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방송작가유니온 유지향 사무처장은 고용구조 개선 과정에서 지켜져야 하는 원칙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업무 내용이 유지되고, 임금 하락 등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국회에서 방송작가로, 그리고 수어통역사로 일하는 당사자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조속히 실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도 이후의 과정을 함께하면서 공공기관 산하 방송사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는 데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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