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토론회 '예능방송작가의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까'를 진행했습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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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능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 : 예능방송작가의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산업의 침체와 제작축소의 영향으로 예능 프로그램 제작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예능방송작가의 취약한 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유튜브의 영향력 확대로 20분 내외의 미드폼(Mid-Form) 예능 콘텐츠도 많아지면서, 예능 프로그램의 경쟁이 과잉되었습니다. 과잉경쟁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좌초되는 프로그램도 증가했고, 기획 단계에서 투입되는 작가 등 스태프들이 노동권에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다. 최근의 제작 방식은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권을 더 취약하게 합니다. 

시즌제의 보편화, 파일럿 프로그램의 증가, 유튜브로  인한 콘텐츠 길이 감소 등은 예능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더욱 파편화 시키고 불안정한 노동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지점을 배경으로 한빛센터는 방송작가유니온, 국회문화예술살롱, 민주당의 강유정, 모경종, 박홍배, 이기헌, 이용우, 최민희 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현장에는 민주당의 강유정, 김재원, 박홍배,  이기헌, 이용우, 최민희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나눠주셨습니다.



또 2명의 예능방송작가가 토론회에 참석해 실제 노동현장에서 작가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증언해주셨습니다.

예능방송작가의 발언은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순서로 한빛센터 김영민 센터장이 [예능 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노동자성]을 발제했습니다.

예능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17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예능(쇼양 포함) 프로그램의 작가로 일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임금 및 노동시간, 근무 환경, 업무 지시 방식, 부당한 경험 등을 질문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서, 예능(쇼양) 방송 작가는 불안정한 고용과 장시간 노동,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가 어려운 실정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은 보편적이었으며 단기적 고용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쉽사리 잘리거나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이 실패하거나 적자가 나면 그 손해를 임금체불의 형태로 방송작가에거 매우 손쉽게 떠넘긴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두 개의 프로그램 제작으로 연명하는 소규모 제작사의 경우, 제작하는 프로그램 하나만 실패할 때 이는 대규모 임금 체불로 즉시 이어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예술인신문고 조사는 적시에 진행되지 않고 방송작가가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모두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청을 가면 노동자성에 대한 실질적 고려 없이 ‘프리랜서는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마치 지침이라도 있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종용한다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제작사가 최소한의 시장성이나 제작을 위한 자금도 확보하지 않은 채로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고, 실패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선영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실태조사로 드러난 부당한 경험사례와 예능 방송작가 보호 필요성]을 내용으로 발제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예능작가의 노동 특성과 예능작가가 겪은 부당한 경험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박선영 수석부지부장은 예능작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기획료 현실화, 예술인 고용보험 현실화, 계약서의 강제성, 계약서 재개정을 위한 상생협의체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진순 이사님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는 한국방송작가협회 안우신 법무팀장, 법률사무소 권유 백일섭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안우신 법무팀장은 예능 방송작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집필계약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방송사 지급보증 조항이 실효성이 없는 상황과 계약의 일방적 해지 등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한 점 등을 들며 정부와 방송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백일섭 변호사는 예능 방송작가 노동권 보호에 대한 법적 쟁점을 짚었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사용관계의 종속성이 있는 모든 노무제공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근로자성에 대한 일선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20년 전 대법원 판결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강은영 과장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창기 서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강은영 과장은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해서 정부 제작지원 관련하여 의무사항을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 개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방송사, OTT, 방송영상독립제작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와 논의를 마련하는 자리를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기 서기관은 방송작가 마다 업무의 차이가 있어 모두 동일하게 노동자성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개별 사건마다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사 단계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관련해서는 임금체불 자체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지휘 자체는 가능하다며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능작가의 관련하여 관계부처로서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빛센터는 이번 조사로 계기로 예능 분야에서 일하는 방송작가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되고 후속조치로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조치 등이 실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며 연관 조직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지를 모았습니다.


[보도 기사 모음]

 * 글자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2025년 2월 17일. [즐거움 주는 예능방송 뒷면엔···계약서도 못 받는 작가들]
미디어스 2025년 2월 17일. [예능 방송작가, 최근 근무 '1년 미만' 66%…왜?]
매일노동뉴스 2025년 2월 17일. ['고용불안'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의무화해야"]
연합뉴스TV 2025년 2월 17일. [K-예능은 글로벌 히트…그런데 작가들 노동환경은?]
미디어오늘 2025년 2월 18일. [예능방송작가 "프리랜서 채용, 양반가의 노예 계약"]
PD저널 2025년 2월 18일.[K-콘텐츠 이끄는 방송작가들...노동 환경은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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