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리랜서를 위한 온·오프라인 노동권 교육 <대금체불 대처방법>을 진행했습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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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4일 정오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회의실에서는 방송프리랜서를 위한 온·오프라인 노동권 교육 <대금체불 대처방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방송가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을 위해 준비한 강연이었는데요. 일하다 대금을 체불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프리랜서도, 무늬만 프리랜서도 일하다가 받아야 하는 대금을 체불 당하면 노동청을 찾아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 홀로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노동청 신고에 비해 너무나도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을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강사로 법무법인 여는 박소영 공인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시작은 소개와 함께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보며 내가 작성한 계약서 제목이 근로계약서가 아니어도 근로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방송업과 유관한 직군에서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임금체불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독촉하여 당사자 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 당사자 간 협의가 잘 안되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혹은 고소·고발을 진행해야 하며 그 절차와 주의할 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 및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며 어떤 절차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금체불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고용노동부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민사상 청구를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고, 임금체불과는 달리 형사고발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결 방법도 같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먼저 당사자 간 협의와 마지막으로 독촉할 방법으로 최고장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할 방법으로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이번 강연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마지막 교육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종사자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으로 준비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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