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
드라마제작 방송스태프 고용실태와 문제점, 제도개선 방안
0 일시 및 장소 : 2022년 5월 18일(수)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0 공동주최
: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 민주당 이수진 의원실(비례), 민주당 이병훈 의원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1. 토론회 제안 취지
◯ 그동안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과 당사자인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드라마 현장의 불법적인 계약실태를 및 근로계약서 체결,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고용노동부ㆍ방통위ㆍ과기부ㆍ문체부 등 관련부처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 드라마제작 현장의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문제는, 2019년 고용노동부의 드라마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현장스태프 근로자성 인정, 2019고단2840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영화 미술감독, 촬영감독 및 녹음감독 등 감독급 스탭 근로자성 인정), 2020가소2612037 임금 사건에 대한 판결(드라마 촬영감독 근로자성 인정) 등으로 이미 영화와 드라마의 일반 스태프는 물론, 감독급 까지도 노동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현장의 모든 스태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장 52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적용 및 근로계약서 서면체결과 4대 보험가입,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재 제작되고 있는 드라마제작현장 어느 한곳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2021년 9월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KBS 방영 또는 방영 예정 6개 드라마 제작사에 대해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하였습니다.
◯ 그러나 8개월여가 지난 지금에도 고용노동부는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 불필요한 조사기간 연장을 되풀이 하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불법적인 드라마제작현장에 대한 조사해태 결과 고발대상인 6개 드라마들은 방영을 종료하고 있어 위법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시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으로 방송사 및 제작사들은 노동자성이 분명한 스태프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법적인 개인도급 계약을 강요하고, 이를 시정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위법사실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도 직무를 유기한 채 드라마제작 현장의 불법성을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드라마제작현장 방송스태프들의 고용계약 실태와 구조적 문제점, 고발사례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올바른 행정조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2. 프로그램
0 발표
- 발제 1 : KBS드라마 고발사례를 통해 본 방송스태프 고용실태와 문제점
(법무법인 공감 강은희 변호사)
- 토론 1 : 드라마 제작현장 방송스태프의 노동자성 판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권오성 이사장, 성신여대 교수)
- 토론 2 : 방송노동자 위법사건 처리의 문제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용우 부위원장, 변호사)
- 토론 3 : 방송제작 현장의 방송스태프 노동자의 입장과 요구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기영 지부장)
- 토론 4 : 영화제작현장 스태프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사례와 현재
(영화인신문고 홍태화 사무국장)
- 토론 5 :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련 부처